주식의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신주 인수가액 또는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399, 1996.10.26
증여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이나, 증자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