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8
삼촌이 사망한 후에 삼촌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등기 한 경우 삼촌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와 삼촌이 사망한 후에 부와 삼촌 소유의 부동산을 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부 소유의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삼촌소유의 재산은 삼촌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된다. | [ 질 의 ] | | (사례) 갑의 증조부, 조부모, 부모의 묘소가 있는 ○○시 ○○동 산1번지 1,000평은 갑의 부 을과 삼촌 병, 정 등 3인이 1970. 1.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유하다가 1972. 5. 1 장손인 갑에게 위토로서 증여하여 갑이 이때부터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왔는데 갑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한 바 1990년 이전에 증여자 3인이 모두 사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95. 4. 1 법률 제450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1972. 5. 1 갑이 을, 병, 정 3인으로부터 위토로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여 왔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5.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질의) 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1972. 5. 1인지. 또는 등기일인 1995. 5. 1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