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에 대한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8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541, 1997.10.28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