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가. 상속 개시일 : 1988.09.20
나. 공과금 현황
(1) 상속개시전인 1988.08.20 세무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 및 수령
(가) 통지내용 : 귀속년도 : 1985-1988년
세액 : 소득세등 2억원
납세의무자: 피상속인
(나) 소득현황 : 상기 소득은 피상속인이 생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모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서 실사결과 당시 대표이사 였던 피상속인 앞으로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임.
(2) 납부현황
(가) 상여처분된 소득세등은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임.
(나) 따라서 피상속인에게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의 재정사정으로 관할세무서의 분납허가를 받아 1988년11월-1989년03월까지 회사가 대납하고 동 금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음.
(다) 회사에서는 상기 대여금을 상속인의 재정상황을 감안 5년거치 5년 분할상환할 것을 요구하여 채무이행 각서를 제출하엿음.
(라) 1993년12월 현재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상환하지는 않았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국세청에서 고지, 납부된 소득세등을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가능 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