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당해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 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 할 때, 당초의 위탁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위 신탁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인 명의로 환원등기 할 수 밖에 없는데 상속인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경우
(갑설)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의 2에 의거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 하는지
(을설)
상속인은 제3자에 해당하여 새로운 증여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