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16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년도의 물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년도의 물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 세무서장으로부터 제1차년도 ’96. 3. 31 납기로 제2차년도 ’97. 3. 31납기로 제3차년도 ’98. 3. 31 납기로 연부연납을 각각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1995년도에 자금사정이 좋아져서 두 차례에 걸쳐 연부연납 허가 금액 대하여 세금을 납부함으로 인하여 제1차년도 연부연납 허가 금액 전부를 완납하고, 제2차년도 연부연납허가 금액의 일부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금번 물납 부분과 관련하여 상속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 각 회분이 분납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인은 연부연납 제1차분에 대하여는 이미 1995년도에 완납하였으나 연부연납 제2차분 및 제3차분이 남아 있어, 납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1997. 3. 31 납기인 제2차 연부연납 허가분에 대하여 제1차 연부연납 허가분인 1996. 3. 31 납기가 도래하기 30일전에 물납신청을 하려고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연부연납 제1회분(’96. 3. 31)은 이미 완납된 상태여서 고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각 회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물납 신청을 하여도 물납 신청의 효력이 없다. (을설) -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도 각 회분 납기에 관계없이 물납신청을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8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