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은 호적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으로 해소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남편호적부에서 제적되었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거주자인 남편과 본인(처)은 정식결혼에 의한 부부임. 그런데 미국 시민권이 있는 본인(처)은 그후 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본인은 부득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거주자인 남편의 호적에서도 미국국적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제적되어 있는 상태임 그러나 거주자인 남편과 본인(처)은 본인의 미국국적 취득과는 상관없이 현재까지 실제로 부부의 신분을 유지하며 살고 있음. 1989. 2. 17 국적이탈후에도 동거비자로 외국인으로 동 주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부부로 살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본인(처)을 거주자인 남편의 배우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19조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