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0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회신]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동일지법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부분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2.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재산은 그 기준시가에 의하고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 [ 회 신 ] | | 4.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10여년전에 아버님RP서 돌아가셔서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던 대지및 건물을 어머니를 비롯한 자식들 명의로 공동상속등기하고 상속세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셔 어머니의 지분을 형제들이 공동상속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에 관한 여부. 가. 본인 경우 한 필지에 사택,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장독대)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그렇게 등재되어 있는바 이 경우 상속세법상의 주택상속 공제부액 100,000,000원에 대한 계산은 어떤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주택상속공제액 100,000,000원을 전액 공제해 주는지 아니면 100,000,000원× 전체건물면적-근린생활시설면적/전체건물면적으로 하는지 정확한 계산방법 여부. 나. 대지의 대한 과표는 개별공시지가 (m 2 당)×면적(m 2 )×돌아가신 어머니의 지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건물에 대한 과표는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과표로 하지 않는지 여부. 다. 상속세 산출세액이 일정액이상이면 분납이나 물납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조건 및 신청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 ○ 상속세법 제28조 【】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