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토지가 취득원인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0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담합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내용이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당사자간의 담합등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한 후에 환원등기하는 때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모친의 소유토지를 1990년04월에 자(구)에게 증여이전 후 1991년11월에 증여세가 결정되어 납부고지서를 받았으나 금액이 엋멍나서 일부 납부하다가 1992년06월에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우하여 취득원인 무효판결을 득하여 등기를 말소한 경우로 [질의] 질의1) 당초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만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형식적인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취득원인 무효판결을 득하여 모친께 원상회복하는 사항도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 ○ 상속세법 기본통칙 85-2...29-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