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도 적용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11조 및 제31조 규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첫 번째 질의는 증여세 불성실 납부자로 인정 된것에 대한 질의인데 결혼생활중에 위기를 맞아 위자료로 집을 집사람에게 증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사에게 증여세 산출을 전부 위임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세무사가 실제 증여세보다 적게 산출한 것을 그대로 믿고 증여세 신고 날짜에 맞추어 신고후 산출된 금액을 1993년04월에 납부하였습니다 .
○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1993.12.10증여세 계산이 잘못되었으니 전게 낸 부분과 적게 낸 부분의 가산이자, 불성실납부자에 대한 과징금까지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 경우에 세무계산에 문외한이다보니 세무사만 믿고 그대로 신고한것이지 일부러 적제 내려고 불성실 납부한 것이아닙니다. 그리고 1993년04월 납부 당시 세무서에서 계산상의 착오로 세금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일찍 통보를 해주었어도 가산금은 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것의 본인의 소견으로 해당 세무서 담당자는 세금에 대한 확정통보는 5년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가산금을 내게 되는것은 납세자의 잘못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융통성이 없이 법대로 가산금을 내야 된다고합니다.(참고로 1993년04월에 증여세로 낸 금액은 약460만원이고 추가로 내야될 세금은 약800만원 정도이며 800만원에대한 약 8개월의 가산금은 약150~200만원, 불성실 납부자로 내야 될 금액은 약11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의 계산착오분 추가액 800만원은 분명히 본인이 내겠지만 가산금과 불성실 납부자로 더내야 되는 과징금에 대한 결론 해석여부.
○ 두 번째 질의는 결혼 날짜에 대한 질의로 실제 결혼은 1991.06.05일 ○○동 성당에서 했지만 혼인신고는 사정상 1991년11월에 했고 주민등록상에는 1992년01월에 혼인사실이 등재되었습니다. 재산 증여시 결혼기간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집사람에게 증여한 날짜가 1992년10월 경이기 때문에 세법상의 불이익을 보게 될것 같아 질의합니다.
○ 세법은 주민등록상의 혼인신고 날짜로 세액을 산출하게 되어 있던데 결혼식 날짜로 실제결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 만약에 실제 결혼날짜가 세법상으로 융통성있게 적용이 된다면 성당에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갖출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