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0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10.26(토요일. 목포시 하당지구택지 공개입찰일) 당시 별첨과같이 본인의 직장이 전남광주에서 목포로 발령이나서 자녀들 학교전학 때문에 집사람 먼저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며 본인은 광주 거주집 정리및 직장일 때문에 광주에 주민등록이되어있었음. ○ 1991.10.26 입찰 접수함에있어 별첨 내용과같이 당일이 토요일인관계로 부득히 본인의 처명으로 입찰에 응하여 낙찰되어 3개월에 걸쳐 과주집 매각대금 및 그동안 저축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5%잔금만 남아있음. ○ 1993년말 현재 목포하당지구 구역정리가 완료되지못하여 낙찰 받은 시 체비지의 지번과 정확한 면적이 확정되지못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낙찰 받은금액으로 팔ㄹ려고 해도 매입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 본의아니게 집사람명으로 계약하여 중도금까지 본의의 자금으로 목포시에 납부하엿으며 내년 상반기중에 구역정리을 완료하여 최초의 등기를 계약자(처)명으로 하였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전혀 집사람에게 증여 목적이 아니었으며 입찰등록일이 토요일이서 입찰에 필요한 본인의 인감증면, 주민등록초본을 광주로가서 발급받아 접수하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는하여 국세의 상식이 전무한 저로서는 저의 처명으로 접수하였으나 현재 목포시 주무 부서인 공영개발 사업소측에서는 공영개발사업법에 본인명으로 계약자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분 매매(지분매매에의한 공동명의 변경)하여 지분에따른 취득세를 물고 공동명으로 하라고권고하고있어 처 명(계약자)으로 1/6지분을 남기고 나머지 5/6지분을 취득세를 물고라도 공동명으로 변경코자합니다. ○상기체비지는 지번이없어 공동명으로하여 등기할 경우 최초의 등기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