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의료인 1인이 출연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비출연이사가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0
의료법에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당 법인은 1982.05.12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임. 나. 현재 이사진은 의료인 2인, 비의료인 5일 계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이상중 1인(비의료인)이 설립당시 당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바 있으나 나머지 6인은 재산출연등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사 각인간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도 해당하지 않음. 다. 금번 병원증축 계획에 따라 현재의 이사중 1인(설립당시 출연한 이사가 아님)이 당 법인에 재산을 출연코자 함. [질의] 위 경우 당 법인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 【】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