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0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간”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 법인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회사(비상장법인임)는 1990.09.06및 1991.02.08에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3,860,000,000원으로 취득하였고 1991.12.06(증여일)에 8억원 및 1991.12.24(증여일)에 1,930,000,000원을 증자하였는바, 증여일현재의 토지의 시가는 불분명하다. 참고적으로 회사는 1993.06.10에 아파트분양가격산정을 목적으로 상기 토지(총면적 42,593m2)중 일부(감정면적 25,176m2)를 감정기관에 감정기준일을 1991.01.01으로 하여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 [질의내용] 상속세법 제34조의 5규정에 의한 증자시의 특수관계자간의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세액을 계산시 1주당가액산정에 필요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시(1)의 경우에 적용할 증여일현재의 시가는, 1991년 증여일 현재의 공시지가에 의하는지 아니면 1993년에 일부감정한 가액을 1991년 증여일현재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