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채권자의 자녀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16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056, 1998.10.23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상가건물과 그 부수대지를 함께 양수하였으나, 지적공부 미정리등으로 인하여 건물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지적공부가 정리되어 그 대지권을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