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에서 퇴직한 자 및 철도청 재직자 등의 복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재단법인 ○○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철도청에서 퇴직한 자 및 철도청 재직자 등의 복리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재단법인 ○○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이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
영 제12조제9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2.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에 해당하는 사업
4.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이 운영하는 과학관사업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사업
6.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가 스카우트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7.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가 민주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8.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의한 대한민국헌정회가 민주헌정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9.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10.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률구조법인(법률구조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사업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ㆍ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종합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사업
1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4.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
1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의료관리원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17.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18.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운영하는 사업
19.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가 재일한국인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