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 및 이와 인접한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사용하는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 및 이와 인접한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사용하는 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위토와 관련하여 (상속세법 제8조) 상속받은 농지가 묘지와 인근에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은 농지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피상속인 당대에 취득하여 (1965.1.21취득) 상속될 경우 피상속인 당대에 취득한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위토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 93누 18648, 1996. 2. 9
유휴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입법목적과 묘토의 승계에 관한 1990. 1. 13 개정전후의
민법
관련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분묘관리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6백평 이내의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주승계인등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서 당해 농지를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는 물론 당대에 이를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신규설정한 경우에도 민법에서 정한 묘토인 농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농지가 묘토로 경작되고 있는 이상 그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1996.9.24. 선고 95누17236 판결
【출 전】
법원공보 제1027호, 1996년 11월 1일자
【판시사항】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민법
제1008조의3
【당사자】
원고, 상고인 서○○
소송대리인 ○○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고법 1995.10.20. 선고 00구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면탈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비과세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도를 지적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