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 함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바쁘신 중에 상속세 농지 상속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저는 1972년도에 현재의 남편인 김○○(1939년 3월 8일생)와 혼인하여 강원도 ○○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들 하나, 딸 셋을 낳고 사는 가정 주부입니다.
○ 제 남편은 1967년 10월에 약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원에 약사로 근무해 오다가 그만두고 1979년 07월 부터는 ○○에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저의 시댁은 예부터 농사를 짓어 살아오고 있는 농부의 집안으로 시아버님과 시어님을 비롯한 이집의 장남인 제 남편이 강원도 ○○시 변두리인 ○○동에 70여년간 약 1,500평의 과수원에서 사과, 배, 복숭아와 채소등을 생산하여 왔습니다.
○ 제가 이집에 시집온 1972년부터 지금까지 시부모님과 과수원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시부모님과 함께 과수원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 그간 정정하게 농사를 지어 오시던 저의 시아버님께서 1993년 01월 13일 갑자기 사망 하게 되어 이 과수원을 장남인 저의 남편이 상속 받게 되었고 저의 시어머님과 저는 계속해서 이 과수원 농사를 지어 오고 있고 제 남편도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과수원에 나와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속재산 중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비록 남편이 약사이기는 하나 제 시어머님과 제가 직접 과수원 농사를 짓고있고, 약국을 쉬는 날이면 제 남편도 과수원 일을 돕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농지상속 공제를 받을수 있는 지를 질의합니다.
○ ○○세무서에 문의드린바 농지를 상속 받은 사람이 약사이기 때문에 농지상속 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