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2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시가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이 1991.01.01이후이고 당해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산의 감정 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1991년08월 자본 증자를 하였으나 주주들의 인수포기로 타주주가 인수하였은바 주식이동조사과정에서 증여세과세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담보제공된 재산 가액의 평가) 제3호 적용에 있어 증자시기가 1991년08월 이기에 1990.12.31 개정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나.1주당가액을 계산할시 직전 사업년도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구법인 채권최고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 상속세법 제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