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3.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번지로 이사를 왔고 아들은 ○○-○○번지에서 전포를 보고 분가하여 살고 있는바 1983년에 새마을가구기로 무주시내전부를 개정한바 있으며 전 대통령 특명으로 돈없는 사람은 은행에서 집없는 명예를 빌려서 몇구자식대부금을얻어 집을 짖게 한것입니다. 본인은 6구자를 얻어 집을 지은 제일 빚이 많이 진 한사람이지요. 4,5년 대부금을 넣다보니 수입도 없이 막막하여 서울에있는 아들을 내려오라고하여 대부금을 이버지가 못내겠으니 팔기는 아깝고 네가 사서 이용하라고 그 매도를 해준것입니다. 매매후 5,6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특별조치법이 생기자 대부금을 얻자고 남의명의로 이전한 사람들은 타관으로 뿔뿔이 흩어져 일반 이전은 도저히 할수없게 되자 마침내 특별조치법으로 땅과 집을 군청에 2달간 공고 끝에 이전한바 있습니다. 4,5개월이되자 세무서에서는 실제는 매매로 이전을 했으나 부자간에는 증여가 된다면서 증여세를 물어야된다하는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면 아무 세금부담이없고 취득세등도없다고하여 이전한것인데 엄청난 세금을 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1984년에 본인 땅이 도로로 40평 들어갔는데 1평식 10만씩 받는데도 있는데 세금이 사는돈보다 더 많아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