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수익을 여러번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가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수익을 여러번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됨.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평가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수증자가 신탁이익을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증여세 면제한도 3천만원 이내의 경우에도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각각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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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신규일 95.12.04 | 96.01.04 | 96.02.04 | 96.03.04 | 96.04.04 | 96.05.04 | 96.06.04 | |
| 1. 신탁위탁자 및 원본수익자 본인, 이익수익자 본인의 자(성년기준) 2. 매월 원천징수후 수령이자 700백만원 3. 수증자는 본 건의 과거 5년간 수증사실 없음 |
- 사례의 경우
가. 1996.01.04 7억원 수증분은 1996.07.03까지 신고, 1993.02.04 7억원 수증분은 1996.08.03까지 신고,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 면제한도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신고하여야 하는지
나. 증여세 면제한도 3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점인 1996.05.04자로부터 6개월인 1996.11.03까지 신고하면 되는지
[질의 2]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세 면제한도 3천만원 이내로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를 받을 때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과 문제점이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