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6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같은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②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61조제1항 및 동조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최근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년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평가기준일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55…7 [영업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가액은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