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공익법인의 현황>
- 상속세법에서 인정하는 공익법인임
- 공익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토지)를 증여받았음
- 공익법인에 증여일자는 아래와 같음
| 등기부 갑구의 소유권이전 내용 |
| 접수 1993.07.27 |
| 원인 1993.07.10 증여 |
| 소유자 재단법인 ○○○ |
나. 증여받은 토지를 3년 내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익사업(장학재단)에 사용할 경우 증여에 해당 여부
- 매각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증여시 토지의 한국감정원 평가금액 있음)
다. 증여받은 토지를 3년 이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 증여세에 해당이 되면 증여세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