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당해 공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을 최초 설립시 지출한 등록세는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당해 공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을 최초 설립시 지출한 등록세는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2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