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설립시 지출한 등록세의 출연목적 사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1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당해 공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을 최초 설립시 지출한 등록세는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당해 공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을 최초 설립시 지출한 등록세는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29...8-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