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유재산을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16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소재 430평을 갑과 을이 합유로 등기되어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은 지분은 물론 그 어떠한 약정도 없습니다. ○ 그러나 합유로서 하등의 이유가 없고 그 목적하는 바가 이미 성취되어 공유로 등기상의 변경을 하는데 아래와 같이 국세신고 납부에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토지소유권 등기에 있어 합유에서 공유로 변경(전환) 되었음은 민법상의 법률상 문제로 지분의 여하한 경우에도 과세권과는 관계가 없다. (을설) - 토지소유권 등기에 있어 합유당시 개인적 지분이 약정상 없거나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2분의 1지분으로 보고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달되는 자로부터 초과되는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