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해지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1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3.10.27일자로 부친이 사망함으로 인한 동생(이하 “을”이라 한다)의 상속지분인 ○○구 ○○동 소재 부동산을 형(이하 “갑”이라 한다)이 10년간 명의 수탁하여 관리키로 하고, 1984.02.08일자로 “갑”의 명의로 상속등기 한 후 “갑”과 “을”은 상기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84.11.06일자로 공증을 필한 후 10년이 지난 1993.07.30일자로 “을”이 “갑”을 상대로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3.12.07일자로 확정판결을 받은 바, 동 판결에 의해 “갑”명의의 부동산을 “을”에게 환원할 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