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가. 소유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나. 도로 위에 고가 건물이 축조되어 27년간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상가 바로 및)
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상이하고 현재 토지의 이용은 도로와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주차장의 수입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라. 도로사용에 대한 보상은 27년간 전혀 없으며, 구청에 문의한 결과 도로사용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 사유지로 평가되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책정되었습니다.
[질의사항]
상속세법 통칙 44-9 「도로의 평가」 내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고 도시 계획상의 도로로서 도로의 사용 수익권이 국가에 있으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세법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지’, ‘상속가액에는 포함하나 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