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소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사망하기 1년전에 상속인 중 갑에게 265백만원을 증여하는 증여세 7,750만원을 납부한 후
○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개시 1년전 갑에게 증여한 위의 재산(265백만원)을 포함 상속세과세표준이 2억원으로 계산되어 상속세 산출세액이 3,800만원으로 산출되었고
○ 위 상속재산을 상속인 갑.을.병이 균등 분할하는 경우
[질의]
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인 갑이 납부한 증여세액은 얼마인지 여부.
나. 갑이 납부한 증여세중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증여세 39,500,000원은 환급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1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