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유재산의 지분초과 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1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한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재산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해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합유지분을 그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합유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부등본(○○군 ○○면 ○○리)과 같이 4인 합유지로 되어있는 임야가 있는데 합유자 중 1인은 1988.06.20 사망하였고, 또 1인은 1992.01.08에 사망하여 합유자 2인으로 합유명의인 표시가 변경되었을시 증여나 상속이되어 세금이 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지분 및 과세표준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 그리고 합유지를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분할 등기할시 지분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동일지분으로 분할등기하지 않을시 차이나는 지분에 대하여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