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의 일반적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6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한 ○○지방법원 ○○지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건번호 95머 1780, 93가함 10929 유류분 반환)으로서 ○ 상속세법 제7조 제1항의 상속재산 산입에 있어 산입 해야될 가액이 첩부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결정내용에 의한 결정금액 300,000,000인지, 아니면 당초 청구한 유류분 지분인지 여부가 처분청(○○세무서)과 납세자인 저의 의견차이가 있어 질의 합니다. 가. 처분청(동부세무서)의 의견: 청구원인에 나타난 청구인의 유류분 지분인 각자의 지분의합계인 22분지의 4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결정함이 정당함. 그이유는 그 지분이 첨부의 결정을 별지목록 별표(유류분)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므로 지분에의한 결정이 정당하다. 나. 납세자인 저의 의견: 법원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바, 청구지분이 어찌되었던 결정된내용(결정사항)의 금액인 300,000.000원이 상속개시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재산에 포함될 금액임. 그리고 청구지분이 각각 22분지 2이 아닌 이유는 결정사항중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처분청이 주장하는 결정문의 별지목록 별표(유류분) 지분표시는 청구원인의 내용을 별지목록과 별표(유류분)으로 표시한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