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라 함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산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의 ○○번지(한옥.대지 97평, 건평 16평)에서 노부모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 부모님의 연세가 높으시고 면년사이에 기력이 예전과 같지 않아 위로 형님들이 있지만 16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본인 막내부부(4남.45세.공무원)에게 1983년08월에 상기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 그런데 증여받기 전 1993년01월에 부모님이 ○○단위조합에서 5천만원을 담보대출 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 증여계약서상에 그 부체까지 위임받기로 하고 증여를 받았습니다.
○ 그 이후 증영자진신고차 세무서에 문의한 바, 농협중앙회가 아니고 단위농협이라서 무담보처리가 안되고, 또한 된다하더라도 5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나머지 가격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 부친이 증여한 부동산은 1959년에 매입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곳에서 1주택만 보유해 오신 것으로, 여태껏 무주택자인 본인에게 증여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또한 부모님에 대한 부채인데 왜 무담보처리가 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