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의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0
소득세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판단할 사안임
[회신] 1.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복리후생성책의 일환으로 당사 모기업(당사 100%)의 SPP와 SOP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바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여부. 나. SPP는 일정기간에 당사의 종업원이 당사 모기업의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당사의 기업발전에 종업원이 참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SPP는 종업원이 원할 경우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10%이내의 금액을 공제하여 적립된 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SPP 기간의 시가와 종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격의 일정 비율만을 종업원이 부담합니다. 예) SPP기간: 1992.08.15-1993.02.15 (1) 1992.08.15의 주식가격: US$65 (2) 1993.02.15의 주식가격: US$100 (3) 종업원이 부담하는 주당가격: US$55.25(US$65의 85%) (4) 종업원이 SPP기간동안 적립한 금액 US$1,657.50=1,326,000Won (8/15/92-2/15/93까지 지급한 금액의 10%, 환율:W800.00/$ (5) 종업원이 구입할수 있는 주식수: 30주 이와 같은 경우, 종가($100)와 종업원이 부담하는 가액($55.25)의 차액(U$44.75)에 대하여 당산의 모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당사로는 Charge-back이 안될 경우, 차액 US$1,342.50(US$44.75×30주)에 대하여 수익자인 당사의 종업원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갑설) -종업원의 을근소득으로 보아 세금납부한다. (을설)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병설) -종업원의 갑근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다. (정설)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SOP는 일정슈량의 당사 모기업의 주식을 종업원이 특정가격에 일정기간내에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종업원에게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 (1) 종업원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SOP option 가격) 주당 U$40 (2) 종업원에 부여된 SOPwntlr수: 100주 (3) SOP기간: 1990.04.25-1995.04.25 (4) SOP행사일: 1993.02.15 (5) SOP행사일의 주식시가: 주당 U$100 (6) 종업원이 부담하는 금액: US$4,000(100주×US$40) 이러한 경우 종업원은 SOP를 행사하는 동시에 주식을 바로 매각하여 SOP option가격과 SOP행사일의 주식시가와의 차액을 모기업으로부터 송금받고 당사의 모기업은 당사에 차액부분을 charge-back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수익자인 당사의 종업원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갑설) -종업원의 을근소득으로 보아 세금납부한다. (을설)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병설) -종업원의 갑근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다. (정설)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상기 SPP와 SOP의 경우 모기업이 부담한 차액을 당사에 Charge-back하여 당사에게 그것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부. (갑설) -종업원의 갑근소득이다. (을설)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병설)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