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외 영주권자가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시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6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28년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대상 토지는 선산 밑에 묘지기등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부친께서 별세하신 지 약28년이 경과하도록 상속(5남매) 절차를 밟지 않고 있었음. (현재 등기부 상 부친명의) (질의사항) - 위 토지를 장남에게 단독으로 모두 상속시키고자 합의되어 다른 형제들이 상속 포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지 여부 - 만일 위 세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기타 다른 세금 등이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388, 1998.3.6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는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