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의 기준시가 고시는 전용면적 165㎡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연립주택(빌라) 소재지별, 연립주택(빌라) 명별로 고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 건물기준시가(㎡당)는 500,000원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연립주택의 기준시가 고시는 전용면적 165㎡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연립주택(빌라) 소재지별, 연립주택(빌라)명 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건물의 기준시가(㎡당)는 500,000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 관리대상의 전용면적 158.³⁴㎡는 기준시가 적용 면적(170.⁰²㎡ ~ 173.²⁹㎡)에 포함되지 아니할뿐 아니라 더더구나 공유면적 41.¹⁵²²㎡를 포함 한다해도 기준시가 적용범위에 들지 아니하니 내무부 시가 표준액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