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7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회신]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1992.05.13 구입, 딸(1982.05.11생)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법정 신고기산(6개월)이내 인 1992.10.04 증여세 신고하였고 동일자로 동 세액을 자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부동산을 취득한후 동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위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고 199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의 임대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종합소득세도 동 금액으로 납부함) 다. 그런데 납부한 증여세의 자금출처로 임대보증금이 소명자료가 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