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당해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으로부터 1990.10.13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인 대지 ○○시 ○○구 ○○동 ○○-○○번지 43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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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내역
ㆍ1997.10.26 1차설정 11,200,000
ㆍ1979.07.07 2차설정 9,500,000
ㆍ1980.05.13 3차설정 8,000,000
ㆍ1981.05.13 4차설정 20,000,000
ㆍ1984.03.21 5차설정 14,000,000
ㆍ1987.04.29 6차설정 50,000,000
ㆍ1989.01.28 7차설정 100,000,000
위와 같이 1차설정에서 7차설정까지 등기부 등본상 채권 채고액이 212,700,000원입니다.
○ 상속후 1차설정에서 7차설정까지 합산하여 1991.03.07일짜로 등기부 등본상 등재한 채권 채고액은 212,700,000원을 재설정하였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1989.07.21 감정한 감정가액은 388,260,000원, 한국감정원에서 1991.10.10 다시 감정한 감정가액은 690,240,000원입니다.
○ 이 경우에는 1989.07.21 감정가액 388,260,000원이고, 1991.10.10 감정한 감정가액 690,240,000원이고, 등기부등본상 채권채고액 212,700,000이며, 과세시가는 @145,000*3.34배*43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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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27,020원입니다. 이럴 경우 시가 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또, 상속세 최종 결정 되는 시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