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의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상속세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연부연납신청을 한 후 상속세결정고지전에 신고 상속세액이 마련되어 상속세액을 연부연납하지 않고 일시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 결정고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에 관한 양설 여부.
(갑설)
-결정고지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결정고지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