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또는 채무자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7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또는 양도담보재산 등으로서 채무자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회신]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양도담보재산등으로서 채무자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 례 - 대상자산 : ○○시 ○○동 대지 271m 2 ○○시 ○○동 주택 93.95m 2 주택 42.25m 2 - 상속개시일자 : 1990.10.22 - 상속 개시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 피상속인 강○○ - 등기 이전 사항 ㆍ 1965.10.12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 이○○ ㆍ 1971.08.29 매매계약 소우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권리자 강○○(피상속인) ㆍ 1973.07.20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 강○○(피상속인) ㆍ 1993.11.15 확정판결 가등기 말소(1971.08.29 매매계약전) ㆍ 1993.11.16 확정판결 본등기 말소(1973.07.20 매매건) ○ 확정판결 내용 가. 원소유자 이○○은 1971.08.29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상속인인 강○○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이자는 월3부, 변제기일은 1972.08.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이○○ 본인이 점유 사용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강○○에게 1971.09.0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게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이○○가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강○○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와 원금을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자 강○○은 언제라도 이○○가 차용금의 원리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므로 이○○는 강○○가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1972.08.29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현재까지 이○○가 위 부동산들을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그후 1980.09.06 이○○는 형편이 나아져 강○○에게 위 차용금의 원리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서 약정대로 위와같은 경위로 강○○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강○○은 각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1990.10.22 교통사고로 사망 하였습니다. ○ 주문내용 피고(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각 피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망 강○○(피상속인) 명의의 가등기 및 같은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