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또는 양도담보재산 등으로서 채무자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양도담보재산등으로서 채무자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 례
- 대상자산 : ○○시 ○○동 대지 271m
2
○○시 ○○동 주택 93.95m
2
주택 42.25m
2
- 상속개시일자 : 1990.10.22
- 상속 개시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 피상속인 강○○
- 등기 이전 사항
ㆍ 1965.10.12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 이○○
ㆍ 1971.08.29 매매계약 소우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권리자 강○○(피상속인)
ㆍ 1973.07.20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 강○○(피상속인)
ㆍ 1993.11.15 확정판결 가등기 말소(1971.08.29 매매계약전)
ㆍ 1993.11.16 확정판결 본등기 말소(1973.07.20 매매건)
○ 확정판결 내용
가. 원소유자 이○○은 1971.08.29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상속인인 강○○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이자는 월3부, 변제기일은 1972.08.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이○○ 본인이 점유 사용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강○○에게 1971.09.0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게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이○○가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강○○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와 원금을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자 강○○은 언제라도 이○○가 차용금의 원리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므로 이○○는 강○○가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1972.08.29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현재까지 이○○가 위 부동산들을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그후 1980.09.06 이○○는 형편이 나아져 강○○에게 위 차용금의 원리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서 약정대로 위와같은 경위로 강○○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강○○은 각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1990.10.22 교통사고로 사망 하였습니다.
○ 주문내용
피고(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각 피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망 강○○(피상속인) 명의의 가등기 및 같은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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