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그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그 출연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구 ○○동 ○○아파트 ○○동 ○○호 거주 강○○은 (주)○○의 비상장주식 32,669주(16% 소유 평가액 2,226백만원)을 1990.02.12일 설립된 재단법인 ○○장학회에 생존시 불우한 학생들을 도우는 일에 관심이 많아 당 주식을 기부코져 하였으나, 기부치 못하고 1992.09.02일 사망당시 유언을 함으로(
민법
제1065조에 의한 유언과 법원검인 없음) 상속인인 김○○ 외 1명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상속세 신고기일내에 동 장학회에 기부함.
○ 재단법인 ○○장학회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현원의 1/3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이사인 상속인 김○○이외는 대표권이 없다고 명시됨.
○ 이럴 경우 양설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갑설)
-피상속인인 강○○이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
1065조에 의한 유언의 종류를 사후 남겨놓지 않았으며 또한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자기의 의사로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것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나 상속인인 김○○이 ○○장학외의 이사이며 김○○ 이외는 대표권이 없다는 제한규정이 법인등기부 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피상속인인 강○○이
민법
제1065조에 의한 유언의 종류를 사후 남겨 놓지 않았으며 또한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지 않았다하나 실질적으로 상시 입버릇처럼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장학회를 만들어 불우한 학생을 도우는 좋은 일을 하여야 하겠다고 하여 사후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상속세 신고기일 내에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 이행하였으며 당해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 선임권 등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