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64, 1999.2.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528호, 1998.12.28) 제2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