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4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삼46014-1358, 1998.7.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으로 하되, 15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5억원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4억원을 차감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