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3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나,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해당하는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거나 유증ㆍ사인증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하의 경우 채무를 부담한 것이 사실인가의 여부,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한지 여부, 치료비ㆍ생활비ㆍ교육비ㆍ혼수용품 등이 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조사에 의해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부담한 채무합계액 104,000,000원 나. 객관적으로 용도가 입증되는 금액 56,000,000원 생활비, 혼수비용등으로 지출되어 증빙 없이 지출한 금액 48,000,000원정도 다. 사망인의 직업 및 생활능력 사망3년전부터 폐암으로 경제능력 없으며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 라. 배우자와 자녀 4인을 포함하여 5인이며 자녀 4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부터 대학원 2명, 대학에 2명이 각각 재학 중이었음. 마. 피부양자 김○○(대학원졸)은 1990.04.15일 결혼함. 바. 피 상속인은 1991년 10월 12일 사망 시까지 광주와 서울소재 3개병원 (○○병원, ○○병원, ○○병원)과 1개 한약방(○○한의원) 및 ○○기도원에서 투병생활을 하였음. [질의사항] 가. 48,000,000원은 본인의 부친이 상속인의 부양과 결혼 및 대학, 대학원 교육비, 사망자의 치료를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음. 나, 가의 지출사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성격상 증빙서류는 없으며, 다만 가급 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증명서와 결혼사실, 각 병원의 병원 생활을 증명하는 서류는 명백히 현존함. 다. 상속세법 제7조의2 2)항 1호 및 시행령 32조 1)항 5호에 의하면 피 상속인의 생일, 직업 소득 및 재산 상태를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비, 교육비와 혼수용품을 상속세과에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경우 그 특성상 영수증 사용 자체가 불능한 생활비 및 가계지출의 교육비에 대한 입증방법으로서 공신력있는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생활비등의 지출용도를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우리사회에선 아직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는 영수증만이 지출용도로 인정되어 사회현실과 유리된 그입증이 대단히 곤란한 생화비 및 가계지출 교육비에 대한 모든 과세상의 불이익을 거중책임을 이유로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납제자가 부담해야 되는지 여부, 또 상속세법에 의하면 장례비 200만원은 없어도 기본적 결혼 필요비용이 인정되어 과세가액에 불포함되는지 된다면 대학원 졸업여성의 결혼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