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녀에게 증여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3
자녀에게 증여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회신]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실명제 이전에 부친의 자금을 자녀명의로 예금하여 자녀가 관리하던 중 금융실명제 실시로 실명기간중에 거래은행에서 자녀명의로 실명확인하였는 바, 이 경우 예금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를 과세한다. (을설) -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