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전 문
[회신]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실명제 이전에 부친의 자금을 자녀명의로 예금하여 자녀가 관리하던 중 금융실명제 실시로 실명기간중에 거래은행에서 자녀명의로 실명확인하였는 바, 이 경우 예금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를 과세한다.
(을설)
-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