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사항]
가. 건물 준공년월일 : 1992.12.20
나. 사업자 등록증 있음
다. 국민주택 규모 18세대
라. 건축주, 1993.07.11일 사망(자기 소유 대지임)
마. 사망알시직전까지, 18세대중 12세대 양도함
바. 1993년 귀속분 사업소세는 추개신고 예정임
[의문사항]
- 위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사망인)이 사망일시직전에 기히 분양 한 연립주택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갑설)
- 연립주택 건설분양은 의당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추개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및 이에 수반된 주민세등을 차감한 가처분 소득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한다.
(을설)
- 사망일시 직전까지 기히 분양 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기히 분양 분)에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나. 또한 기히 위의 사례와 동일한 질의에 대한 질의회신(별첨,1988.12.27, 국세청 재산01254-3846)된 예규통첩과는 상층 되는것이 아닌지 여부
다. 역시 별첨 된 기왕의 질의회신된 예규는 현재(1993.12.04 현재)도 유효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