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3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회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독자)은 부친과 5년전(모친사망)부터 서로 사이가 안좋아 연락을 두절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3년 10월 12일 부친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내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친은 조그마한 상가를 가지고 계셨는데 사망하시기 1년전에 약 3억원을 받고 처분하였다고만 장례석상에서 친지로부터 들어 알고 있고, 처분된 돈의 사용처는 전혀 알길이 없었습니다. 내연의 처한테 주었는지 교회에 기부를 했는지 또는, 사채를 갚았는지 전혀 알수가 없었습니다. ○ 본인은 나이 50세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은 한푼도 없고 본인의 노력으로 조그마한 집한채 마련했습니다. 의문사항은 부친의 사망 1년전에 부동산 판돈(3억)에 대하여 사용처를 밝혀주지 않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본인이 알기로는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 상속 상속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 다시말해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