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게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재산의 평가는 일반적인 증여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접한 토지가액은 통상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을설)
- 토지의 평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1990년 5월 1일) 규정되고 난후 부터는 모든 토지의 평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