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3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느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같으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