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처분 등의 상속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3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농상속인이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민법 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인이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677, 1993.10.20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당해 재산이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46, 1998.1.13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 함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