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이 특정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0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서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서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야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서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서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야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