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가 상속개시전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종전과 동일한 때에는 행정구역 변경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가 상속개시전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등이 종전과 동일한 때에는 행정구역 변경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기록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