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의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시법인 부동산 등기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1985년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계약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1994년말까지 간소한 절차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저는 시골에 있는 임야 및 농지를 1984년에 자식들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필하여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국세의 과세시효는 5년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도 과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석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